대구 남부경찰서는 19일 휴대폰에 음란 메시지를 실어 택시기사 등에게 보낸 혐의(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로 김모씨(35)를 불구속 입건했다.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해 12월31일 오전 11시47분쯤 대구 남구의 한 고시텔에서 자신의 성기를 휴대폰으로 찍어 김모씨(42) 휴대폰에 전송하는 등 지난해 7월9일부터 최근까지 모두 14차례에 걸쳐 음란 메시지, 성기 사진 등을 휴대폰으로 전송한 혐의다.경찰은 김씨로부터 음란 메시지를 받은 피해자가 더 있을 것으로 봐, 여죄를 조사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