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동부경찰서는 19일 술을 먹고 자신을 조폭이라고 속여 술값을 지불치 않은 혐의(공갈)로 신모씨(35)를 불구속 입건했다.경찰에 따르면 신씨는 지난해 9월4일 오전 1시쯤 대구 수성구의 추모씨(34, 여)가 운영하는 술집에 들어가 양주 등 140만원 상당의 술을 먹고, “내가 대구지역 조폭인데 조심해라”는 등의 협박해 술값을 지불치 않은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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