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직교수와 산학협력단장의 비정규직 여직원 성추행 의혹이 불거진 대구경북과학기술원(이하 DGIST)이 뒤늦게 술에 취해 동료를 폭행한 정규직 직원을 중징계한 사실이 드러났다. 2004년 국책연구기관으로 출범해 세계 초일류 융복합 연구중심대학을 지향하고 있는 DGIST의 위상에 걸맞지 않은 사고가 잇따르고 있다. 성추행 의혹 진실조사위원회가 입소문이 퍼지면서 뒤늦게 조사에 나선 것과 마찬가지로 음주폭행 사건도 사건 발생 6개월이 지나서야 징계가 이뤄진 것으로 확인됐다. DGIST 인사총무팀에 따르면, DGIST 내 W연구센터 팀원 A씨는 지난해 연말 가진 팀 회식에서 동료와 술자리에서 언쟁을 벌이다 주먹질을 했다. 해당 부서장이 주먹다짐을 한 A씨와 팀원들의 화해를 주선하고 사건을 일단락했다. 사건을 무마하고 쉬쉬하고 있었던 것이다. 하지만 평소 술을 마시고 기숙사 자동문을 발로 차 부수는 등 실수가 잦았던 A씨의 팀원 폭행 사실이 입소문으로 퍼졌고 지난 3월 감사실에서 자체 감사에 나섰다. 지난달 하순께는 인사위원회에서 A씨에 대해 정직 6개월의 중징계를 내렸다. DGIST 10년 사에 가장 강력한 처벌이라는 것이 인사총무팀의 설명이다. 조형욱 행정실장은 "DGIST가 생긴 이후 가장 큰 중징계라는 점을 비춰보면 재발방지 노력을 기울였다고 생각한다"면서 "DGIST가 두 사건에 대해 방치하거나 덮으려고 한 사실은 전혀 없다"고 밝혔다. 한편 DGIST는 A처장이 비정규직 여직원을 성추행 했다는 소문이 널리 퍼지자 뒤늦게 보직 사퇴서를 받은 뒤 진실조사위원회를 다섯 차례 열었지만 피해를 주장하는 여직원의 출산휴가를 이유로 뚜렷한 결론을 내지 않고 있다. 또 5월초 산학협력단장 보직사퇴서를 제출한 B책임연구원의 경우 피해를 주장하는 여직원들에게 사과했다는 이유로 무혐의 처리했다. 뉴시스/배준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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