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항곤 경북 성주군수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불구속 기소됐다. 대구지검 서부지청은 지난달 27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김 군수에 대해 벌금 100만원에 몰수 30만원의 불구속 기소를 했다고 9일 밝혔다. 김항곤 군수는 6·4지방선거를 앞둔 3월21일 군수실에서 지역의 한 언론사 기자에게 30만원이 든 돈봉투를 건넸으며 이에 대해 김 군수는 병원 입원과 관련한 위로금 명목으로 돈을 건네 공직선거법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주장해왔다. 지역 법조계 관계자는 "이미 김 군수가 변호사를 선임한 것으로 안다. 법정에 서더라도 70만~80만원 정도의 벌금형이 내려질 것으로 예상돼 군수직을 유지하는데는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