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의 음식물전문처리업체인 영산만이 지난해 악취상습유발업체로 지정됐지만 한 해가 다 지나도록 대책마련을 외면하고 있어 시민복지확립차원에서 강력한 행정처분이 뒤따라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시는 지난해 8월13일 악취 민원 상습유발업체인 영산만산업㈜, 동림㈜, ㈜제철세라믹, ㈜협화, 동양산업 등 5개 사업장을 악취배출신고대상 시설로 지정·고시했다.이 사업장들은 악취 관련 민원이 1년 이상 지속되고 복합악취물질이 배출허용기준을 3회 이상 초과한 곳이다.시는 이들 악취발생 업체를 대상으로 야간·공휴일 등 취약시간대에 악취 측정을 실시한 뒤 해당 업체에 악취개선을 위해 수차례 개선권고·명령 등을 내렸지만 시정이 되지 않아 이같이 조치했다. 악취배출시설로 지정된 사업장은 악취방지법 규정에 따라 고시로부터 6개월 이내에 악취방지계획을 수립해 신고해야 하며 고시일로부터 1년 이내에 악취방지에 필요한 다양한 조치를 해야 한다.시는 법상 지정업체가 악취배출허용기준 초과 땐 개선명령을 내리고 이후에도 개선되지 않으면 시설사용중지 조치와 동시에 검찰 고발 등 사법조치를 병행할 수 있다.시는 최근 점검 결과 5개 사업장 중 비료를 생산하는 포항철강공단 1단지 ㈜협화와 슬래그진정제 생산업체인 ㈜동림의 경우 지난 1년 동안 최종 악취배출구인 굴뚝에서 공기를 되돌려 소각하는 방식으로 악취를 만족할 만한 수준으로 개선한 것을 확인했다.또 다른 비료생산업체인 동양산업은 현재로선 미흡하지만 개선을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규산질 비료를 생산하는 ㈜제철세라믹은 최근 수익성이 급격히 악화되고 있어 환경처리시설에 투자할 자원이 마땅히 없어 사업장 자체를 폐쇄하는 방안을 고려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하지만 음식물쓰레기 전문처리업체인 영산만산업㈜은 악취배출신고대상 시설로 지정 고시된지 1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악취저감대책마련은 고사하고 고려조차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이에 영산만산업㈜은 시 관내에서 악취 민원이 가장 많은 오천·문덕지역과 인접해 있어 사용중지 명령 등 특단의 행정처벌이 불기피하다는 지적이 확산되고 있다.영산만산업의 경우 법정 투쟁을 통해 시로부터 장기 20년간 운영권을 확보한 상태이기 때문에 악취에 대해 ‘배짱영업’을 하고 있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시는 시차원에서 관리하는 영산만이 악취저감노력에 불성실하게 임하면서 여타 업체 관리감독에서 누수가 일고 있다며 고민하고 있다. 이에 앞서 영산만은 음폐수처리장 건설과 관련 어쩡정한 태도로 일관하며 한국환경공단에 이끌려 다니다 현재 음폐수처리장 공회전의 단초를 제공했다는 비난도 받고 있다.오천읍 주민 A(48)씨는 “악취 때문에 일상생활마저 포기해야 하지만 영산만은 항상 별 영향이 없다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다”며 “악취는 다른 환경민원과 달리 시민체감도가 높아 시는 보다 강력한 행정적 대응에 나서 제발 숨이라도 쉴 수 있게 해 주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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