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를 바꾸는 혁신위원회(새바위)가 10일 공직인사 검증과 관련해 외부인사로 구성된 인사검증위원회의 검증을 통과한 후보만 의원 출마와 관련된 선거 경선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당헌·당규 개정안을 당 지도부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새바위 이준석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마친 뒤 브리핑을 갖고 이 같이 말했다. 당헌·당규 개정안에는 `공직후보자의 추천`과 관련해 "공직후보자추천관리위원회는 외부인사로 구성된 공직후보자 추천 검증위원회의 검증결과를 토대로 후보자를 추천해야 한다. 또한 검증위원회의 검증을 통과한 후보자에 한해 경선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해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새바위는 또 이날 공천 희망자들이 자기 검증을 한 내용을 온라인에 공개하는 안을 채택했다. 이 위원장은 "사회적으로 문제될 수 있는 주요 항목을 중심으로 후보자들이 인사검증위원회에 가기 전 자기 검증을 하고 이를 온라인상에 공개하는 방안을 정식으로 채택했다"고 밝혔다. 이는 `레드 레포트`라는 이름으로 진행되며 8대 검증 항목이 포함된다. 8대 검증 항목으로는 ▲ 재산형성과정에서 불법 및 탈법 여부(예: 농지법 위반, 투기, 내부자 거래 문제 등) ▲본인 및 자녀의 병역문제 ▲세금탈루(예: 사회 통념에 반하는 고액의 수임료 등) ▲금고형 이상의 범죄사실 ▲논문표절 ▲이중국적 ▲위장전입 ▲개인사 관련 사회적 지탄을 받을 만한 사항 등이 있다. 이 위원장은 이와 관련, "상향식 공천으로 발생할 수 있는 미비점을 검증위원회를 통해 보완하고자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 밖에 "역대 정부들이 단순히 표만을 의식해 공약을 남발한 결과 공약 이행율이 낮았다는 문제의식을 갖고 있다"며 "공약에 대한 대국민시행을 담보하기 위한 방안을 전당대회가 끝난 직후부터 안을 성안해 만들기로 했다"고 밝혔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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