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무위원회가 `김영란법(부정청탁 금지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제정안)`을 두고 10일 개최한 공청회에서는 법 적용 대상을 사립학교, 언론사 직원으로 확대하는 데 대해 `부정적` 견해가 다수 나왔다. 정무위는 이날 오전부터 국회에서 공청회를 열고 `김영란법`에 대한 전문가들의 의견을 청취했다. 진술인으로 참석한 전문가들은 학교·언론사 직원으로까지 법 적용범위를 확대하는 데 대해 `우려`를 표했다. 노동일 경희대 교수는 "방송사 등 공직자 및 공공기관과 직접 관련 없는 기관을 포함시키는 것은 당초 입법 취지와 다르다"며 "적용대상을 계속 확대할 경우 의도치 않은 논쟁으로 번지면서 법안의 지연 혹은 무산 가능이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성기 성신여대 교수도 "적용 대상을 현 정부 제정안과 같이 축소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그는 "정부 출자의 언론기관 중 국가 등의 재정지원 규모가 해당 기관 재산의 2분의 1 이상인 경우 해당 기관의 직원을 공무원으로 볼 여지가 있으나 그 외 언론기관의 직원의 금품 수수행위를 형사 처벌하는 것은 뇌물죄의 보호법익 관점에서 타당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장유식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 소장은 "사립학교나 언론사 역시 공적 영역에 속한다는 말에 동의한다"면서도 "명확성의 원칙이 흔들릴 가능성이 있다. 차선책으로 적용 범위를 제한해서라도 통과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전문가들은 금품수수 직무관련성과 관련해선 이견을 보였다. 노동일 교수는 "공직자가 금품을 수수하는 때에도 직무관련성과 대가성이 없는 경우 형법의 수뢰죄로 처벌하기 어렵다"며 "법 제정 취지를 감안할 때 직무관련성 여부를 불문하고 공직자의 금품수수를 제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말했다. 장유식 소장도 "정부안은 원안에 비해 상당히 왜곡됐다"며 "대가성 또는 직무관련성을 요구하는 것은 무의미한 입법"이라고 주장했다.반면 정승면 법무부 법무실 법무심의관은 "헌법상 사적 자치와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의성 법제처 행정법제국 법제심의관 역시 "대가성이 입증되지 않은 금품에 대한 수수에 대해서는 제재가 어렵다"고 말했다.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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