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역 시민사회단체와 노조가 일본 정부의 집단자위권 행사 결정에 대해 `군국주의 부활`이라며 강하게 규탄했다.대구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과 대구경북진보연대, 6·15남측위대경본부, 대구민중과함께, 대구시민단체연대회의, 민주노총 대구본부는 10일 오전 대구 3·1운동 기념비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일본 아베 정권이 각의 결정을 통해 집단 자위권 행사에 본격적으로 나서고 있지만 각의 결정은 비현실적 가정에 토대한 불법적 문안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이어 "중국과 러시아 등 세계 어느 나라도 일본의 존립을 위태롭게 할 만큼 무력 공격을 감행할 수 있는 나라가 없고 더욱이 미국이 선제공격하지 않는 한 미국이나 미군기지 등을 공격할 나라도 없다"며 "이런데도 아베 정권이 집단자위권을 행사하겠다는 것은 오로지 일본 자위대가 분쟁에 개입하고 재침략하기 위한 구실을 찾기 위한 것으로 UN 헌장 51조를 위반한 것"이라고 지적했다.특히 "일본의 집단자위권 행사의 첫 대상이 한반도라는 것은 불을 보듯 명확하다"며 "일본이 미국과 함께 집단자위권을 행사하게 되면 한반도 유사시 자국민을 보호한다는 이유로 미국의 요구에 의한 한미연합작전에 참가한다는 명분을 내세워 한반도에 진출할 수 있고 북한 점령을 위해 북한에 진출하거나 한반도에 대한 군사적 영향력을 확대하려 할 것이 분명하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집단자위권 행사 및 공격적인 재무장을 통해 군국주의적 야망을 실현하려는 일본 아베 정권을 강력히 규탄한다"며 "일본 정부는 집단자위권 행사를 가능하게 하는 헌법 해석 변경의 각의 결정을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한편 일본의 아베 신조 총리 내각은 지난 1일 임시 각의(국무회의)를 열고 일정요건을 충족하면 집단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내용의 결정문을 의결했다. 집단자위권은 동맹국 등 타국에 대한 공격을 자국에 대한 공격으로 간주해 반격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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