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30재보궐선거 선거인명부를 13일부터 15일까지 3일간 열람할 수 있다.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3일 보도자료에서 "선거가 실시되는 지역의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관할 구·시·군청의 인터넷홈페이지를 통해 선거인명부를 열람할 수 있다"고 밝혔다.열람시간은 공휴일을 포함한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인터넷 열람 시 시간제한이 없다.선거권자는 선거인명부에 누락 또는 오기가 있거나 자격이 없는 선거인이 올라 있음을 확인할 경우 열람기간 중에 해당 구·시·군청에 이의를 신청하면 된다.이의신청을 받은 구·시·군의 장은 신청 다음날까지 심사·결정절차를 밟아야 한다. 구·시·군의 장의 결정에 불복이 있는 이의신청인은 관할구·시·군선관위에 서면으로 불복신청을 할 수 있다. 선거인명부는 열람과 불복신청 기간을 거쳐 18일 확정된다. 중앙선관위는 "선거인명부는 선거를 실시할 때마다 구·시·군의 장이 작성한다"며 "이번 재보선에서는 선거인명부 작성 기준일인 7월8일 현재를 기준으로 선거가 실시되는 지역에 주민등록 또는 국내거소신고가 돼있는 선거권자를 대상으로 작성됐다"고 설명했다.또 "선거권이 있는 유권자라 하더라도 선거인명부에 등재돼있지 않으면 선거일에 투표할 수 없다"며 "열람기간 내에 본인 등재여부를 확인하라"고 조언했다.한편 선거운동기간은 17일부터 선거일 전일인 29일까지다. 일반 유권자도 이 기간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사전투표는 25~26일 양일간 실시되며 사전투표소는 선거가 실시되는 지역의 읍·면·동마다 1곳씩 설치된다. 공식선거일인 30일 투표시간은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의 투표시간보다 2시간 연장된 `오전 6시부터 오후 8시까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