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재해보험 대상품목 확대 현재 농작물 22품목, 임산물 3품목, 가축 15품목으로 지정되어 있는 농업재해보험 전국사업 대상품목에 풋고추, 애호박, 국화, 장미 등 4품목이 추가된다.농식품부는 2017년까지 시범사업을 포함한 대상품목을 66개로 확대하고 이중 54개 품목을 전국사업화할 계획이다.▣‘배’에 대한 농업재해보험 보장범위를 모든 재해로 확대농업재해보험 대상품목 중 배는 현행 태풍·강풍·우박·동상해와 같이 특정재해만 보장하던 방식에서 모든 재해를 포괄하는 종합위험 보장방식으로 개선한다.우선, 올해는 시범적으로 경기도 3개 시·군(안성, 평택, 남양주)에서 종합위험 보장상품을 판매할 예정이다.판매는 상품개발 및 인가절차를 거쳐 11월경부터 이뤄진다. 적과(과실 솎아내기)전 주요재해인 겨울철 동해피해나 이상고온, 이상저온에 의한 수확량 감소까지도 보상이 가능하게 된다.또한 내년부터는 배 종합위험 보장상품을 전국에서 판매할 예정이다. 일부 재해만 보장받고 있는 사과, 단감, 떫은 감, 감귤에 대해서도 2017년까지 단계적으로 종합위험보장방식으로 전환한다.▣2013 쌀 고정직접지불금 지급단가 인상농업인의 소득안정을 위해 2013년 쌀 고정직접지불금 단위면적당 지급단가가 농업진흥지역 안 85만127원/ha, 농업진흥지역 밖 68만102원/ha으로 인상된다. 접수는 지난 15일까지 받았고 오는 12월 지급 예정이다. ▣귀농 창업 및 주택구입 자금 지원 조건 완화귀농인의 성공적인 농업 창업을 지원하기 위해 귀농 창업 및 주택구입 자금 지원 조건이 완화된다.하반기부터 다른 정책자금을 받은 경우에도 지원한도액(창업 2억원, 주택 4000만원)까지 신청할 수 있다.▣공공비축 대상을 쌀에서 주요 양곡으로 확대이상기후 등에 따른 글로벌 식량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가 비축하는 양곡을 쌀(국민 2개월 소비분량)에서 밀, 콩으로 확대한다.관련법은 9월23일부터 시행되며 비축을 위한 밀, 콩 매입은 2014년부터 실시된다.▣배추·양파 수급조절 매뉴얼 운영 수급변동이 심한 배추·양파를 대상으로 ‘수급조절 매뉴얼’을 마련하고 가격 수준에 따라 생산자?소비자가 예측 가능한 수급조절 대책이 시행중이다. 배추?양파 가격등락 수준에 따라 ‘안정대’와 위기단계(주의-경계-심각)를 설정하고, 위기단계별로 추진할 정책을 사전에 예시하게 된다.가격이 안정대내에 있을 경우 시장기능에 의한 수급조절을 기하고, ‘경계?심각’단계에서는 ‘농산물 수급조절위원회’의 평가를 거쳐 경보를 발령하고 관련기관이 매뉴얼에 따라 대응하게 된다.▣처방대상 동물용의약품에 대한 수의사 처방제 도입항생제 등 사용상 주의가 필요해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해 고시한 처방대상동물용의약품에 대해서는 수의사가 직접 진료 후 조제·투약하거나, 처방전을 발급(수수료 상한액 5000원)하고 발급된 처방전에 따라서만 구매할 수 있다.처방대상동물용의약품은 공중보건학적으로 관리가 필요한 마취제, 호르몬제, 항생제, 생물학적제제(백신 등) 및 전문치료약 등이다. 시행 초기에는 부작용 최소화를 위해 처방대상동물용의약품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초지조성의 원칙적 허용초지조성 및 이용에 적합한 입지조건이 명확하지 않아 초지 조성이 확대되지 못함에 따라 초지조성을 원칙적으로 허가하되, 불허가 사유를 명시(네거티브 방식)하도록 개선된다.▣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을 위한 제도개선전통주 산업진흥을 위해 제조면허, 품질인증 등 관련 제도가 개선된다.전통주 제조면허 추천에 관한 사무(현행 시·도지사 위임)를 지자체로 이양하여 행정절차 간소화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성을 강화하게 된다.또한 주류 제조면허 추천 결과를 매번 변동시마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보고하던 방식에서 연 1회 정기보고토록 개선할 계획입니다.술 품질인증과 품질인증기관 지정 유효기간 도입으로 품질인증제도의 질을 높이고 부실 운영을 방지함으로써, 소비자의 신뢰도를 제고할 계획이다.이밖에 우리술 교육훈련기관과 전문인력양성기관의 지정취소 근거를 마련해 전통주 산업 발전을 위한 교육의 질을 높이게 된다.▣외식산업 진흥을 위한 제도개선우수 외식업 지구 내 외식업체의 우수 식재료 사용 촉진 등을 위한 관련제도가 개선됐다.외식업체의 국내산 식재료 소비 확대를 위해 ‘우수 외식업 지구 지정요건’ 중 우수 식재료 사용비율이 현행 30%에서 40%로 상향 조정됐다.외식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 신청시 제출서류를 교육시설, 교육과정, 강사 현황으로 명확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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