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일 출소한 30대 성범죄가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와 교신하는 휴대용 추적장치를 버리고 도주해 대구보호관찰소와 대구 동부경찰서가 수사에 나섰다. 15일 대구보호관찰소에 따르면 성범죄 전과 2범인 A(35)씨는 지난 9일 제주교도소에서 출소한 후 전자발찌 부착 10년을 선고받고 경북 영천의 부모 집에서 전자발찌를 착용한 채 지내왔다. 이후 A씨는 13일 오전 원룸을 얻기 위해 대구의 동대구역 주변에 머물렀으며 이날 오후 6시48분께 전자발찌와 휴대용 추적장치간 간격이 떨어지면서 감응 범위 이탈 경보가 떴다. 이에 대구보호관찰소 직원들이 곧바로 A씨가 머물렀던 동대구역 일대 주변을 수색했고 다음날 오전 11시20분께 수성교 아래 신천 강물에서 휴대용 추적장치를 발견했다. 대구보호관찰소는 이날 대구 동부서에 수사를 의뢰했고 A씨를 쫓고 있다. 대구보호관찰소 관계자는 "A씨의 경우 법원에서 전자발찌 부착 명령 선고를 할 당시 외출 제한이 부가되지 않아 수시로 외출이 가능했다. 또 A씨와 13일 낮 12시36분과 오후 3시55분께 두 차례 전화통화를 할 때 목소리가 술에 취해 있던 것으로 봐서 술을 마시고 홧김에 이 같은 짓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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