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생활 도중 전투 체육을 하다 다친 전역병이 직무 연관성을 인정받아 뒤늦게 국가유공자로 인정받았다. 대구지방법원 행정단독 박형순 판사는 대구지방보훈청장을 상대로 A씨가 제기한 국가유공 요건 비해당 결정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지난 14일 밝혔다. 군 복무 중이던 2012년 1월 전투 체육 시간에 아이스하키의 일종인 빙구 경기를 하다가 빙판에 넘어져 우측 무릎 후방십자인대 파열 상처를 입은 A씨는 전역 후인 2012년 국가유공자 등록을 신청했지만 군 직무수행과 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거부당하자 소송을 제기했다. 박 판사는 "입대 전 우측 무릎과 관련한 치료 이력이 없고, 원고를 수술한 주치의가 `우측 무릎 후방십자인대 파열`에 수반되는 상처 부위의 혈흔, 혈종의 존재와 경골의 후방전위를 직접 관찰한 점 등을 종합하면 A씨의 부상과 군 복무 중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 사이의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