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사무처는 16일 최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와 포털사이트 상에 국회의원 연금(연로회원 지원금)에 대한 허위사실이 유포되고 있는 것에 우려를 표명하며 이를 고의적으로 유포하는 자에게는 사법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온라인상에는 `국회의원 연금법이 통과되어 하루만 국회의원을 하더라도 평생 연금을 받을 수 있다`, `국회의원 연금 지급을 위한 재원은 독도지킴 관련 사업을 취소해 마련한 것이다`는 식의 허위사실이 유포되고 있다. 국회사무처는 "지난해 7월 `대한민국헌정회 육성법`을 개정해 국회의원 연금 대상자를 대폭 축소한 바 있다"며 "19대 국회의원부터 연로회원 지원금 대상에서 전면 배제했다"고 밝혔다. 이어 "기존 수급자 중에서도 의원 재직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도시근로자 가구 평균 소득 이상인 경우, 제명 또는 유죄확정 판결로 의원직을 상실한 경우 등에는 지급대상에서 제외했다"고 설명했다. 국회사무처는 "이러한 개정내용은 올해 1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으며, 연로회원 지원금을 위해 독도 관련 예산을 삭감했다는 것 역시 사실 무근"이라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