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경북지부는 16일 조퇴투쟁에 동참한 교사들에 대해 교육청이 위압적이고 인권 침해적인 조사를 벌이고 있다며 이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노조는 성명을 통해 "경북도교육청이 전교조의 조퇴투쟁 당일 조퇴를 사용한 교사들에 대해 업무관리시스템으로 간단히 확인할 수 있는 사항을 감사관까지 보내 호들갑을 떨며 조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특히 "감사관 앞에서 교장과 교사를 대질해 조사하는 등 위압적이고 교사를 범죄자 취급하는 인권 침해적인 작태를 보이고 있다"며 "독재정권에서나 봄 직한 행태가 벌어지고 있다"고 비난했다.이어 "교사들의 조퇴는 각자가 정당하게 휴가권을 행사한 것이므로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없다"며 "학생들의 학습권 침해가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업무방해죄도 성립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아울러 "조퇴투쟁은 교사들이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준법행위"라며 "오히려 학교장 권한인 조퇴 결재를 금지하는 지침을 내린 교육부와 교육청이 직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그러면서 "전교조는 법적으로 보장된 조퇴를 문제 삼아 부당한 압박을 가하려는 어떠한 조치에도 굴복하지 않겠다"며 "경북도교육청은 조퇴투쟁 참가자들에 대한 강압적인 조사를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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