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서 통용되는 `간사`란 직책명을 없애자는 내용의 법률안이 17일 국회에 제출됐다.새누리당 한기호 의원이 전날 대표발의한 국회법 개정안에는 국회법 조문 중 `간사`란 단어를 `부위원장`으로 변경한다는 내용이 담겼다.한 의원은 제안이유에서 "간사의 사전적 의미는 기관이나 단체 또는 자문기관인 위원회에서 사무를 담당해 처리하는 직무 또는 일을 하는 사람인데 국회법의 간사는 위원장과 협의해 의사일정을 정하고 위원장이 궐위된 때에는 위원장의 직무를 수행하는 등 사전적 의미와 일치하지 않는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그는 이어 "또 간사라는 호칭이 어감이 좋지 않다는 지적이 있으며 지방의회에서도 간사라는 호칭을 부위원장으로 변경하는 사례가 있다"고 덧붙였다.한편 새정치민주연합 최원식 의원은 국회 산하에 국회과학기술처를 신설한다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을 제출했다.최 의원은 "국회의원들의 정책결정 과정에서 과학기술이 사회에 가져올 영향을 사전에 분석하고 진단해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고 긍정적 영향을 최대화하는 것이 필요해졌다"며 "정부 주도의 과학기술정책을 견제하기 위해 국회에 국화과학기술처를 신설하고자 한다"고 밝혔다.뉴시스
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