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지사장을 내세워 폐구리 위장업체를 설립해 1400억원대에 달하는 허위세금계산서를 발행해 부가가치세를 포탈한 일당이 검찰에 적발됐다. 대구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문찬석)는 허위세금계산서를 발행해 고의로 폐업시켜 부가가치세를 포탈한 고물업자 A(35)씨 등 7명을 구속 기소하고 고물업자의 교사를 받고 위증을 한 B(35)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17일 밝혔다. 검찰은 또 달아난 고물업자 C(49)씨를 기소중지 했다. 무자료상을 대신해 허위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은 채 폐업하는 3개의 `폭탄업체`와 폭탄업체로부터 마치 정상적으로 폐구리를 공급받는 것처럼 거래를 가장하고 자금을 세탁한 4개의 `간판업체`가 적발됐으며, 이 업체들은 1470억원 상당의 허위세금계산서를 발행해 80억원 상당의 부가가치세를 내지 않고 나눠 가진 혐의를 받고 있다. 거래 과정에서 제련업체는 폐구리 1㎏당 220원 정도 싸게 매입하고 폐구리 발생업체도 1㎏당 100원 정도 비싸게 팔아 막대한 이익을 취했고, 부가가치세 포탈로 발생한 폐구리 1㎏당 590원의 이익은 폭탄업체와 간판업체가 나눠 가진 것으로 드러났다. 문찬석 대구지검 형사1부장은 "지난해 검찰에서 무혐의 종결된 사건 및 경찰에서 무혐의 의견으로 송치한 사건에 대해 면밀한 증거수집을 통해 바지사장을 내세워 처벌을 면하려던 실업주를 구속할 수 있었다"며 "탈세범죄는 끝까지 추적해 적발해 낼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