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들의 등록금으로 학교 재단의 법률자문료를 낸 혐의(업무상 횡령, 사립학교법 위반)로 기소돼 1심에서 20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홍덕률(55) 전 대구대총장이 항소심에서 감형 받았다. 대구지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성수)는 17일 홍덕률 전 총장이 1심 양형이 부당하다며 제기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에서 지출한 법률자문료가 4억원을 넘는 등 액수가 상당하다. 그러나 개인적인 이유보다는 학교법인 영광학원의 정상화를 위해 이 돈을 지출했고 이후 횡령한 금액을 모두 반환한 점, 사건 이후 실시된 총장 선거에 다시 총장으로 당선된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홍 전 총장은 2010년 4월부터 이듬해 12월까지 재단 정상화와 관련된 법률자문료 4억4000여 만원을 법인회계가 아닌 학생 등록금 수입 등으로 이뤄진 교비회계에서 지출해 업무상횡령 및 사립학교법 위반 혐의로 약식기소됐다가 정식 재판에 넘겨졌다. 이날 판결에 대해 홍 전 총장은 "21일 개최되는 이사회에서 벌금형이 1000만원이 되든 3000만원이 되든 결격사유가 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대학 구성원들도 이사회 이사들도 그렇게 인지하고 있을 것"이라면서 "벌금형은 총장 인준과 무관하다는 법제처 유권해석 등을 이사회에서 수차례 심도 있게 논의했다. 그래서 21일 이사회에서 인준이 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8개월20일의 총장 공석 사태가 하루빨리 해소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홍 전 총장은 변호사 등과 법률자문을 거쳐 대법원 상고 여부를 결정 짓겠다고 밝혔다.  
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