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제12형사부(부장판사 최월영)는 28개월 아들을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기소된 정모(22)씨와 국선변호인이 신청한 국민참여재판에 대해 배제 결정을 내렸다고 17일 밝혔다. 최 부장판사는 사유서를 통해 "이 사건은 이미 언론매체를 통해 수사진행경과와 수사기관의 의견 등이 다수 보도됐고 배심원들이 사건에 대한 예단을 배제한 채 증거에 의해서만 판단하는 것이 매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면서 "공소사실 입증을 위해 14명의 증인이 채택돼 증거조사에 시간이 많이 걸릴 것으로 예상돼 시간 제약에 따른 심리부실, 연일출석에 대한 배심원의 부담 등이 우려되는 점 등에 비춰보면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 같은 재판부의 결정에 대해 정씨의 국선변호인은 "결국 검찰의 주장대로 14명의 증인을 재판부가 채택했고 이 때문에 국민참여재판을 열지 못한다는 것은 말도 안된다"면서 "14명의 증인이 숨진 아동의 사망원인도 밝혀지지 않은 이 사건의 공소사실 중 살인 혐의를 직접적으로 증명할 수 있을 지 의문이다"고 했다. 변호인은 특히 "검사가 확실한 증거없이 기소해 놓고 증인신청을 거듭하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여 검찰측 증거를 조사하면 재판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어지간한 돈으로는 이런 재판을 감당할 수 있는 변호인들을 구할 수 없다. 이 같은 일을 방지하려면 법원이 검사의 증거신청을 받아들이는 것을 제한해야 한다"고 주장한 법원행정처 장윤기 변호사의 최근 칼럼을 빗대 국민참여재판 배제 결정에 대한 유감을 표하기도 했다. 지난 16일 열린 2차 공판에서 재판부는 검찰이 신청한 19명의 증인 중 정씨의 살인 혐의에 대한 자백을 받아냈던 경찰관 2명과 이웃집 주민, 정씨의 아내와 어머니, 부검의, 아파트 경비원 등 13명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또 변호인이 숨진 아들을 굶기지 않았다는 피고의 주장을 입증하기 위해 신청한 분식집 주인도 증인으로 채택했다. 모두 14명이 증인으로 채택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