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들의 등록금으로 학교 재단의 법률자문료를 낸 혐의(업무상 횡령, 사립학교법 위반)로 기소돼 1심에서 20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홍덕률(55) 전 대구대총장이 항소심에서도 감형 받았다. 대구지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성수)는 17일 홍덕률 전 총장이 1심 양형이 부당하다며 제기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횡령금액을 모두 반환했지만 금액이 4억원을 넘어선 점은 과도하게 보이지만 원심의 형이 부당하다고 판단해 감액했다"고 밝혔다. 홍 전 총장은 2010년 4월부터 이듬해 12월까지 재단 정상화와 관련된 법률자문료 4억4000여 만원을 법인회계가 아닌 학생 등록금 수입 등으로 이뤄진 교비회계에서 지출해 업무상횡령 및 사립학교법 위반 혐의로 약식기소됐다가 정식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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