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2는 각종 범죄신고, 생명·신체에 대한 위험발생은 물론 생활에 어려움이 있을 때도 쉽게 찾는 번호이다. 이렇듯 국민들이 꼭   필요로 하며 도움을 받는 112가 허위·장난신고로 인해 막대한 경찰력이 낭비되고 있다.허위·장난신고의 유형을 보면 납치·감금, 화재, 폭파, 테러 등   범죄로부터 인명·신체·재산보호, 심각한 공공의 위험 제거 및 방지, 신속한 범인검거 등 최우선 출동이 필요한 긴급신고가 대부분이다. 그래서 경찰은 반드시 출동, 현장 확인을 해야 한다.이러한 허위·장난 신고로 인해 경찰력 낭비는 물론 위급한 상황에  처한 국민들이 정작 경찰의 도움을 못 받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영주경찰서에서도 지난 6월경 “아내를 데리고 갔다”는 납치의심   신고가 접수돼 순찰차 11대와 형사 2개팀 등 총 30여명의 경찰관이 투입돼, 약 30분여분간 총력을 기울인 적이 있다. 결국 신고자는 허위신고로 즉결심판에 회부하는 등 영주경찰서에서는 지난해부터 112허위·장난신고에 대해 엄정 대응하고 있다. 112허위·장난신고는 엄연한 범법행위이다. 허위·장난 신고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5년이하 징역이나 1천만원이하 벌금) 또는 경범죄처벌법(60만원 이하 벌금,구류,과료)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 또한 악의적인 허위신고에 대해서는 민사소송까지 제기해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등 허위신고 근절에 강력하고 엄정하게 대응하고 있다.장난으로, 재미삼아, 분풀이 목적의 변명으로, 이제는 더 이상 112허위·장난신고가 용납될 수가 없다. 허위·장난신고로 피해를 보는 사람은 본인도 예외가 될 수 없음을  명심해야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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