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9월부터 전면 시행될 `선행학습 금지법`을 놓고 전국 초·중·고교의 반응은 시큰둥하다. 공교육 정상화를 위해 올해 2학기부터 선행교육금지특별법까지 만들어 일선 학교의 선행교육을 전면 금지하도록 했지만 정작 학원 등 사교육 시설에 대한 규제장치가 누락됐다는 것이다. 처벌방법이 빠진 규제인 만큼 실효성이 있겠느냐는 것이니 촌각을 다투어 시정해야 한다.교육부에 따르면 오는 9월12일 2학기부터 전국 초·중·고교의 선행교육을 금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이 시행된다. 또 공교육 정상화를 위해 교육부는 학원, 교습소 또는 개인과외 교습자 등이 선행학습을 유도하는 광고 또는 선전을 할 수 없도록 했다.선행학습등 사교육의 피해가 중산층의 가계경제를 붕괴시킬 정도로 심각한 수준이어서 범 정부차원의 대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았다. 역대 정권마다 갖가지 정책을 강구, 사교육업자에 불이익을 주었으나 모두 실패했다. 지난 대선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선행학습 금지를 공약으로 내놓은 것도 그런 현실을 주목한데서 나온 것이다. 그러나 법 시행 한달여를 남겨둔 시점에서 사교육현장에서는 일부 과목의 선행학습이 오히려 더 극성스럽다고 한다. 특히 사교육시장의 경우 선행학습을 금지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 광고 또는 선전만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어서 학원가에서는 법 자체를 무시하는 경향까지 보인다고 한다. 선행교육을 하는 학교에 대해 교원 징계, 학교운영비 삭감 등의 처벌규정을 명확히 해 놓았으면서 정작 선행학습을 하거나 광고를 하는 학원에 대한 처벌 규정이 누락됐다고 하니 무슨 일을 이렇게 하고 있는지 기가 막힌다.학원가에서 중학교 1학년 과정에 ‘의대 진학반’을 만들어 고교 2학년 과정을 가르치고, 올림피아드 대회를 준비한다며 대학의 수학과에서 배우는 ‘정수론’ 과목을 가르친다는 홍보를 하고 있다니 제정신이 아니다. 사교육 시장 규모는 20조원대. 병적인 교육열의 산물이다. 이제 학권가의 도 넘은 행태를 더 이상 방관해서는 안 된다. 학원가의 자정(自淨)을 기대할 수 없다면 채찍을 사용해야 한다. 처벌규정이 누락됐다는 지적이 나온 지 한참인데 아직도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는 당국도 이해하기 어렵다. 처벌규정 보완은 물론 차제에 학원법 자체를 전면 수정해달라는 요구가 많음도 감안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