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비위혐의로 조사·수사를 받는 공무원에 대한 직위해제 조치가 강화되고 부당하게 재산상 이득을 취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종류를 불문하고 징계 시 부가금을 부과한다.안전행정부는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 등을 위해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개정안을 22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21일 밝혔다.개정안으로 보면 비위 및 자질부족 공무원에 대한 제재가 엄격해진다. 현재 비위혐의 공무원은 형사사건으로 기소되거나 중징계의결 요구 중인 경우 등만 직위해제가 가능하다. 또 기소·중징계 의결 요구 전 공정한 직무수행이 곤란한 경우에도 직무를 계속 수행하게 하거나, 편법으로 직위해제 하는 문제가 있었다. 하지만 앞으로는 사회적 물의를 빚어 조사·수사 개시 통보를 받아도 직위해제가 가능해 진다.현재 금품 및 향응수수, 공금 횡령·유용에 대해 일반징계(시효 3년)와 달리 징계시효가 5년이고 징계처분 시 금품수수액 등의 5배 이내 징계부가금이 부과되고 있다.문제는 금품·향응 외에 부동산·채무면제 등 각종 재산상 이익을 제공받는 경우나 공금 횡령·유용이 아닌 공유재산이나 물품 등을 횡령·유용하는 경우 이 조항 적용이 어렵다는 점이다.하지만 앞으로는 각종 재산상 이익 및 공유재산·물품 등까지 범위를 확대해 공무원의 직무수행 중 사익 추구는 종류를 불문하고 일벌백계할 예정이다.이밖에 시보공무원이 정규임용 전 범죄 등 위법행위로 공무원으로서 자질이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는 면직하고, 공무원시험에서 정보유출 또는 특정인 봐주기 등 부당한 영향을 준 시험위원은 명단을 관보에 게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공직 내 장애인 근무환경을 개선하고 의사자(義死者) 유족이 공무원 시험에 지원할 경우 국가유공자와 같이 일반직 6급 이하 시험에서 과목별 만점에 본인 10%, 유족 5% 가산점을 부여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1970년대 말부터 지난 6월말까지 현재 의사자는 468명이다.이밖에 개정안에는 국내·외 연수휴직을 2년으로 동일하게 규정하고, 남성공무원 육아휴직을 여성과 동일하게 3년으로 연장하는 내용도 담겼다.정종섭 안행부 장관은 "이번 법 개정안은 비위공무원에 대해서는 관리를 강화하면서 형평성에 맞지 않는 제도를 개선하는 등 비정상의 정상화를 위한 것"이라며 "하반기 국회 논의를 거쳐 내년 상반기 중 시행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