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어진 동거녀와 만나고 있는 건설회사 대표를 위협, 금품을 빼앗은 일당이 경찰에 검거됐다.구미경찰서는 지난 15일 오전 9시께 구미 상모동의 한 아파트 인근 도로변에서 건설회사 대표 김모(42)씨를 흉기로 위협해 현금 5000만원과 금목걸이 등을 빼앗아 달아난 혐의(강도상해)로 주범 신모(46)씨와 공범 김모(46), 한모(38)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경찰에 따르면 주범 신씨는 2009년부터 함께 동거하던 김모(42·여)씨가 지난 3월부터 모임에서 다른 남자친구와 자주 만난다는 이유로 헤어졌다.그러나 신씨는 헤어진 동거녀 김씨와 동거기간(5년) 동안 쓴 생활비 등을 돌려받기 위해 김씨를 납치해 금품을 빼앗기로 결심했다.신씨는 함께 범행을 할 사람을 찾기위해 최근 `힘든 일 해결해 드립니다`라는 인터넷 사이트에 `도와 주세요`라는 글을 올려 공범 김씨와 한씨를 만나 범행을 계획했다.신씨는 이들에게 사례금 명목으로 2000만원을 주기로 했다.이들은 동거녀 김씨를 납치하기 위해 7월초부터 10일까지 미행을 시도했지만 여의치 않자 김씨 납치를 포기하고 최근 김씨와 자주 만나는 건설회사 대표 김모(42)씨를 표적으로 삼고 범행계획을 세웠다.그러던 중 지난 15일 오전 9시께 구미 상모동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김씨가 차량에 타는 것을 보고 신씨와 공범 2명이 김씨를 흉기로 위협, 사제 수갑을 채운 뒤 청테이프로 입을 막고 현금 5000만원과 금목걸이 등을 빼앗아 달아났다.경찰은 범행장소 주변 CCTV와 피해차량의 블랙박스 영상 등을 토대로 지난 17일 오후 4시20분께 서울 동대문의 한 커피숍에서 신씨와 김씨를 검거하고 공범 한씨는 오후 7시께 경기도 분당의 한 식당에서 검거했다. 경찰은 이들이 쓰고 남은 현금 1530만원과 수갑 등을 회수했다.구미경찰서 이영동 형사과장은 "CCTV 영상과 피해차량 블랙박스 등을 분석해 범인의 이동경로를 파악한 후 잠복근무를 통해 범행 3일 만에 범인을 검거하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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