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수사를 피해 달아난 ‘세월호 실소유주’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73)으로 추정되는 변사체를 발견했다는 22일 검경의 발표가 오히려 의문만 증폭되는 상황이다. 전남지방경찰청은 지난달 12일경 순천 송치재 휴게소에서 2.5km 가량 떨어진 매실밭에서 80% 가량 백골화가 진행된 상태의 유 회장 추정 사체를 발견했다고 발표했다. 이에 경찰은 시신의 신원확인을 위해 엉덩이뼈 일부를 떼어내 DNA 분석을 의뢰했고, 그 결과 유 씨의 친형 병일 씨(75, 구속기소) DNA와 일치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지난 21일 유씨의 구속영장을 반납한 뒤 유효기간 6개월의 구속영장을 재발부 받은 검찰이 지금까지 무엇을 했느냐는 비판의 목소리와 함께 과연 이 시체가 유 씨의 것이 맞느냐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또 왜 혼자 시신으로 남겨졌느냐 하는 점과 유 씨가 도피 중에도 미네랄 생수와 유기농음식만 먹는 습관으로 조력자들이 함께 있었을 것이라는 그동안의 검찰추정이 잘못됐느냐는 비판도 나온다. 변사체가 발견된 시점은 지난 6월 12일로 DNA조사 결과가 나오는데 무려 40일이나 걸렸다는 점, 18일만에 백골만 남았다는 점 등도 의문이다. 경찰의 허술한 초동수사도 도마 위에 올랐다. 전남 순천경찰서는 지난달 12일 변사자 발견 당시 행색이 노숙자 같고 유병언이라고 의심할만한 정황이 없어 무연고자 변사사건으로 처리했다. 상의가 고가의 이태리제 파카인 것을 알아 봤더라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그러나 변사자의 DNA가 유 전 회장과 일치한다는 통보를 받은 뒤에야 보관 중인 유류품을 꺼내 상의가 고가의 외제임을 알았고 왼쪽 두번째 손가락이 잘려 있는 사실도 확인했다. 그것도 모르고 검찰은 21일 구속영장을 재발부 받은 것이다. 검찰과 경찰의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 세월호 참사가 벌어진 직후 국민 누구나 유병언 일가가 도피할 것을 염려했지만 검찰은 지구 끝까지 도주할 시간이 지난 뒤에야 검거에 나섰다. 경찰은 보다시피 사체수습도 제대로 하지 않았다. 22일 현장인 매실밭에서 백발 한웅큼과 피부 뼈조각 등을 추가로 수습했다고 하니 직무태만인가 수사기술 미숙인가. 이런 경찰에게 민생치안을 맡기고 안심할 수 있겠는가. 국가기관의 무능이 이보다 더 할 수 있겠는가. 남은 과제는 유병언 여부를 입증하는 것이다. 유병언 검거작전은 유례없는 완전 실패지만 변사체의 유병언 여부는 확실히 마무리지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