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타가는 부정수급자가 늘고 있다. 그러나 눈속임으로 실업급여를 받았다간 큰 코 다치게 된다. 전액 반환처분을 받고 형사고발까지 당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실업급여 부정수급 적발 시 부정수급액은 물론 부정수급액만큼의 추가징수 조치를 당하게 된다. 형사고발 등의 엄청난 불이익 처분도 각오해야 된다. 실업급여는 근로자가 고용보험 적용사업장에서 퇴직 전 180일 이상 근무하다 해고 등 불기피한 사유로 직장을 그만둔 경우 수당을 지급하는 사회안전망 제도의 하나다. 갑자기 직장을 잃은 근로자에게 재취업 때까지 일정기간 생계를 돕기 위해 생활보조비를 대준다는 게 제도의 핵심이다. 이처럼 실업급여는 가정을 지탱할 수 있는 최소한의 위안이자 재기의 발판이라는 점에서 다시없이 소중한 제도이다. 그러나 실업급여 부정수급자가 늘어나고 있어서 문제다. 부정수급이 끊이질 않고 있는 것은 은밀하게 꾸민 부당수급 사실을 관계기관이 어떻게 알까하는 안이한 생각을 갖고 있는 수급자가 많기 때문이다. 기업들이 `퇴직자 배려` 차원에서 가짜 서류를 작성해 주는 것도 부정수급자 증가에 한몫 하고 있다. 때로는 고용주와 합작해서 부정수급을 시도하기도 한다.올 상반기 구미·김천지역 실업급여 부정수급자 적발이 지난해보다 2배가량 증가했다. 대구지방고용노동청 구미지청은 올해 상반기 실업급여 부정수급 실태를 조사한 결과 부정수급자 179명을 적발하고 총 1억8000여만원을 환수 처분했다. 지난해 상반기 96명에게 1억여원을 환수 처분한 것에 비해 올해는 부정수급자 및 환수액이 약 2배갸량 늘어날만큼 부정수급행위가 극성스럽다. 포항지청도 올 상반기 포항 등 경북동해안지역에서 실업급여를 부정수급한 112명을 적발해 2억1천만원을 환수 조치했다. 이는 147명을 적발, 9천400만원을 환수한 지난해 상반기에 비해 근로자 수는 줄었으나 반환액은 2배 이상으로 늘어난 것이다. 실업급여 부정수급은 엄연한 범죄행위이지만 관계기관이 일일이 현장조사를 통해 사실 여부를 가려내기 힘들다는 점을 악용해 근절되지 않는다. 이러다 보니 “실업급여를 못 타 먹는 사람은 바보”라는 말이 시중에 나돈다. 부정 수급행위가 적발되더라도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에 그치는 가벼운 처벌도 문제다.  이 제도가 유용한 사회안전망 구실을 할 수 있도록 하려면 제도적 맹점을 없애는 것이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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