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 재산공개시 공직자가 보유한 비상장 주식의 실제 가치를 반영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된다. 통합진보당 김재연<사진>의원은 22일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일명 `권은희법`)을 마련하고 발의절차에 돌입했다고 밝혔다.개정안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 비상장 주식을 평가하는 방식을 준용, 비상장회사의 순자산가치와 순손익가치를 가중 평균해 실제 비상장회사 가치에 근접하게 재산을 평가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김 의원은 "최근 선거에 출마한 후보자의 재산 신고 시 비상장회사의 주식이 축소 신고된 사례가 논란이 되고 있다"며 "현행 공직자윤리법과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막대한 재산을 보유한 비상장회사의 주식을 액면가로만 신고하게 되어 있어 이를 악용해 재산을 축소 신고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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