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경주시가 민간업체의 가축분뇨처리장 설치계획을 불허하자 해당업체가 반발하는 등 논란이 일고 있다.장원피앤지(주)는 22일 경주시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최근 경주시가 가축분뇨처리장 개발행위허가 심의에서 위법을 저질렀다"며 "원천 무효"라고 주장했다. 특히 "심의위원회는 재적위원(9명) 과반수(5명)의 출석으로 개의해야 하는데도 개의 시작 시 4명 출석으로 심의를 개의해 이는 명백한 절차상 하자"라고 강조했다.이에 대해 경주시는 "도시계획 제1분과위원회 구성은 당초 9명이 위촉됐지만 지난달 말 6대시의회 종료로 해당 시의원 1명이 해촉돼 현재 8명이며 개회 시 5명이 참석했고 의결 시에는 한 위원이 다른 회의 참석으로 의결 위임장을 제출해 해당 안건을 의결한 것이어서 적법하다"고 밝혔다.이에 앞서 지난 17일 경주시 도시계획위원회는 업체측의 가축분뇨처리장 개발계획에 대해 "2, 3차 부결내용 보완 미충족" 이유로 최종 부결 처리했다.한편 장원피앤지는 경주지역의 일일 돈분 발생량이 600t인데 공공처리장은 350t 규모여서 추가 처리시설이 필요하다는 입장이고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메탄가스로 전력도 생산하겠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