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강북경찰서는 22일 노인요양센터를 운영하며 주변 사람들을 보증인으로 세워 대부업체에서 돈을 빌린 뒤 갚지 않은 이모(39)씨를 사기 혐의로 구속했다.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해 1월부터 최근까지 노모(50)씨 등 5명을 보증인으로 세운 뒤 대부업체에서 모두 8억2100만원을 대출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경찰 조사 결과 이씨는 노씨 등에게 노인용 목욕차량을 구입하는데 돈이 필요하다며 대출 보증을 해주면 매월 급여 등 명목으로 돈을 지급하겠다고 속여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