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시신을 발견하고도 40일이라는 오랜 기간 동안 이를 파악하지 못한 것과 관련해 진상 규명을 위해 감찰에 착수한다. 김진태 검찰총장은 22일 오후 긴급 간부회의를 소집한 뒤 이준호 감찰본부장에게 의심스러운 변사체를 발견하고도 유 전 회장인지 여부를 장기간 확인하지 못한 이유와 업무처리 과정에서의 문제점은 없었는지 등을 파악하라고 지시했다. 이에 따라 대검 감찰본부는 별도의 감찰팀을 꾸려 광주지검 순천지청에 현지에 급파하기로 했다. 팀장은 김훈 감찰1과장이 맡게 되며 구체적인 인력 구성은 논의 중이다. 감찰팀은 당시 순천지청의 변사사건 지휘 업무와 관련해 담당 검사나 결재권자인 부장검사에게 유 전 회장의 시신이라는 점을 확인하지 못한 책임을 물을 수 있을지 여부를 조사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감찰팀은 경찰에서 건네받은 당시 변사 사건에 대한 전체 기록에 대해 사전 검토 작업에 들어갔다. 더불어 감찰팀은 현장검증을 실시하고 당시 어떤 지휘체계로 운영되고 있었지, 지휘 시스템을 개선해야 할 필요성은 없는지 등 업무 전반에 대한 조사까지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당초 대검은 검찰이 보유 중인 변사 지휘서를 토대로 "변사체가 유 전 회장이라고 볼 수 있는 특이점이 없어서 통상적인 변사 사건으로 지휘한 것으로 보인다"며 특별히 문제될 것이 없다는 입장이었다. 그러나 대검은 경찰에서 보관 중인 이 사건에 대한 전체 기록을 건네받아 검토한 결과 "명백한 과오라고 볼 수 없지만 단순히 넘어갈 일은 아니다"고 판단했다. 특히 이 기록에는 사건을 담당하는 검사로서 단순 변사사건이 아닐 수도 있다는 의심스러운 내용이 일부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유 전 회장의 신원을 파악하지 못하는사이 수사력이 낭비됐다는 여론의 질타와 함께 경찰이 즉각적으로 관련자를 문책한 점 등이 감찰 착수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대검 관계자는 "업무상의 과오나 직무태만은 고의성이 문제가 아니고 이를 어떻게 평가할지에 관한 것"이라며 "감찰팀을 대표로 선발해서 객관적으로 평가해보라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앞서 검·경은 지난달 12일 전남 순천 송치재 인근의 한 매실밭에서 부패된 남성 시신 한 구를 발견하고 신원불명의 단순 변사 사건처럼 업무를 처리했다가 40여일이 지난 21일에서야 이 시신이 유 전 회장이라는 점을 파악했다.   
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