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경력기재로 검찰의 조사를 받고 있는 경북도의회 포항4선거구(장량,환여동) A도의원이 자신이 소속된 단체로부터 출마 당시 선거자금조로 현금 160만원을 받은 것으로 드러나 정치자금법 위반 논란이 일고 있다. 본사가 입수한 녹취록에 따르면 포항시 북구 관내 H로터리 회장 B씨는 지난 4월 중순께 모처에서 새누리당 경북도당 도의원 후보자 공천을 앞두고 A도의원에게 ‘잘하라’며 로터리 공금 100만원과 이사들 갹출금 6인 10만원씩 60만원 등 총 160만원을 당시 도의원 후보자 A에게 건넸다고 녹음돼 있다.B회장은 또 A도의원이 당선된 뒤 로터리 업무와 관련 사사건건 문제를 제기해 시비가 일자 자신에게 심한 언어폭력을 가하고 명예훼손을 했다며 공인인 도의원의 자질을 심의하는 기관은 없느냐고 반문하고 있다.이 녹취록은 막말에 대한 섭섭함을 같은 지역구에 출마했다 낙선한 J 전 도의원에게 토로하는 과정에서 녹음된 것으로 확인됐다.현행 정치자금법(제3조2호)에 따르면 정치자금 기부는 국회의원에 한해 후원회를 조직해 1인당 2000만원 한도내에서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이에 시·도의원은 원칙적으로 정치자금을 조성하거나 기부받을 수 없고 현행 정치자금법은 이를 어길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돼 있다.이에 앞서 A도의원은 포항향토청년회 회원이 아님에도 ‘포항향토청년회 지도위원(성원회)(현)’이라고 경력을 허위기재한 혐의로 검찰의 조사를 받고 있다.A도의원은 새누리당 예비후보 경선에 앞서 이같이 허위 경력을 기재한뒤 2500여 장의 선거홍보물을 제작해 선거구 주민들에게 발송 배포한 것은 물론 상대 후보가 전화경선 하루전 회원이 아니라는 사실을 공문을 통해 적시하자 보도자료를 통해 상대후보가 흑색선전을 일삼고 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이에 A도의원은 0.85%(득표 환산 5표)차이로 상대후보를 누르고 당선돼 현재 도의원으로 활동 중이다.이에 대해 A도의원은 “로터리 활동을 같이 하면서 B회장과 평소 알고 지낸 것은 맞지만 B회장으로부터 어떤 금품도 수수한 적이 없다”며 “자신은 현재까지 부정하거나 부적절한 정치자금을 한번도 받거나 받으려고 시도한 적이 없다”고 해명했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