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성군 비안면 장춘리의 한 돼지사육 농가에서 발생한 구제역의 원인에 대해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구제역이 발생한 해당 농가의 돼지는 지난 5월 6일부터 지난달 30일까지 고령군 문수리 농장에서 입식했다.농장주는 입식한 돼지들에 대해 지난달 구제역 예방백신을 모두 접종했다고 주장하고 있다.이 말이 사실이라면 먼저, 예방접종시 백신을 돼지의 피하지방 부분에 놓았을 경우를 가정해 볼 수 있다.이때는 백신의 효과가 거의 없어 구제역이 발생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것으로 관계자들은 보고 있다.또 하나는 관리상 문제로 약효가 없거나 적은 양의 백신을 투여했을 가능성이다. 농장주의 이 같은 주장은 약품 구입 기록 또는 돼지의 혈청 검사를 통해 곧바로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다.24일 오전 10시께 구제역 감염 돼지들에 대한 살처분 작업중 브리핑에 나선 의성군 관계자는 "100% 예방접종한 기록을 확인했다"며 농장주의 주장이 사실임을 뒷받침했다. 이 관계자는 그러나 "발병 원인은 검역원에서 조사중이라 현재로선 확정할 수 없다"며 "다만, 변종은 없어 구제역 확진 가능성은 없다"고 못박았다.그렇다면 농장주에 대한 보상은 어떻게 될까.일단, 이 농장에서 구제역이 발생했기 때문에 가축전염병예방법에 의거 보상반이 평가한 보상액의 최대 80% 밖에 받을 수 없다.만약 방역조치 불이행이나 백신 미접종, 해외여행 후 미신고 등의 사항이 있더라도 보상액의 최소 20% 이상을 보상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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