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일은 국민건강보험이 시행된 지 37주년이 되는 날이다. 우리나라의 건강보험은 서민들의 의료 문턱을 낮추고, 국민 건강과 의료수준을 세계적인 차원으로 끌어올리는데 기여했다. 그 결과 단기간에 보편적 의료보장을 이룬 유일한 나라로 평가받는다. 따라서 공보험을 도입하려면 한국 건강보험을 롤모델로 삼으라는 말도 있다. 미국의 오바마 대통령도 한국 건강보험 제도의 우수성을 인정하면서 미국 건강보험제도 개선에 벤치마킹했다. 한국 건강보험제도의 장점을 배우려는 외국인들이 건강보험 국제연수과정을 밟고 있다.특히, 베트남을 비롯하여 여러 나라에 우리의 건강보험 시스템이 구축돼고 있다. 그런데, 우리나라 건강보험에도 큰 문제점이 하나 있다. 그것은 보험료 부과체계의 문제점으로 인해 끊임없이 불만이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 현행 보험료 부과체계로 형평성,공정성이 제기되고, 지난해 보험료 관련 민원이 5,730만 건에 이른다. 이는 공단 전체 민원 7,160만 건 중 80%를 차지한다. 건강보험의 실상이 그들에게 알려지게 된다면, 우리나라 건강보험을 벤치마킹하려던 외국 나라들은 어떻게 생각할까? 현행 우리나라 보험료 부과체계는 상당히 복잡해서 일반인들은 이해가 쉽지 않다.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로 분류한 뒤, 다시 일곱 가지 산정방식으로 나눈다. 직장가입자는 보수, 연간종합소득, 보수외 소득, 직장가입자 피부양자 기준이 있다. 지역가입자는 연간 종합소득 500만 원을 기준으로 소득이 초과할 경우 소득과 재산, 자동차가 반영된다. 500만 원 이하는 재산, 자동차, 연령 등 평가소득이 반영된다. 또 피부양자가 되지 못하면 지역가입자 세대원으로 보험료를 납부한다. 연금 소득이 4천만 원을 초과할 경우, 연금소득, 재산, 자동차가 반영된다. 이처럼 기준이 제각각이다 보니 복잡,이해하기 어려워 보험료 관련 민원이 항상 폭주하고있다. 그 예로 실직이나 은퇴로 소득이 없는데 오히려 보험료가 증가하고, 보험료 부담능력을 적절히 반영하지 못해 생계형 체납자가 양산되기도 한다. 또한 부담능력이 있음에도 직장피부양자로 등재되어 무임승차하는 사례가 발생하기고 한다. 1989년 전국민건강보험이 시행되었다. 소득자료 파악률이 10%에 불과할 때의 부과체계가 지금까지 적용되고 있다. 현재는 소득 파악률이 92%에 이른다고 하니, 보험료 부과체계에 대한 개선은 이제라도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 많은 나라들이 소득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부과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도 소득만을 보험료 부과의 잣대로 삼든지 아니면 기본 보험료를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 이보다 더 바람직한 개선안을 마련하기 위해 각계각층의 전문가 의견도 수렴해야 할 것이다.어떤 방식이든 부과 체계는 단순해야하며, 가입자 모두에게 동일한 부과 기준을 적용하여 누구나 수용하는 개선안이 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활발한 사회적 논의가 빠른 시일 안에 이루어져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