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합 꿈도 못 꾸도록 처벌수위 높여야 건설업계의 고질병인 입찰 담합이 또 터졌다. 그것도 1군 대형 건설사들이 대거 작당하여 벌인 짓이다. 8개 건설사에 4355억원의 과징금 처벌을 내렸다. 비리에 연루된 법인과 임원에게도 형사고발 조치를 취했는가 하면 액수로는 건설업계 담합 사상 최대라는 점에서 입찰 비리를 근절하기 위한 정부의 단호한 의지가 엿보인다.공정거래위가 적발한 호남고속철도 임찰 담합 사건에는 현대건설, 대우건설, 삼성물산 등 국내 주요 건설사 28개사가 줄줄이 연루됐다. 공정위에 따르면 현대건설, 삼성물산, GS건설 등 7개 대형건설사들은 지난 2009년 6월경 최저낙찰제로 입찰한 호남고속철도 노반 신설공사 13개 공구 모두를 분할해 낙찰받기로 합의했다. 그렇게 해서 호남고속철을 3조6000억원에 낙찰받았다. 입찰과정에서 담합한 28개 건설사에 4355억원의 과징금 처벌을 내렸다. 액수로는 건설업계 담합 사상 최대라고 한다. 특히 이번 경우 이번 입찰에서는 전체 입찰참가자중 일부가 입찰담합에 가담하는 최저가 낙찰제의 전형적인 담합방법(공종들기)을 쓰지 않고 입찰참가자 모두가 담합에 가담함으로써 낙찰가격을 높이는 수법을 쓰는 등 조직적으로 가격을 올렸다고 하니 국고의 씨를 말리려고 한 셈이다. 담합이 이뤄지지 않았다면 더 낮은 가격에 계약 금액이 결정됐을 것이라는 게 공정위의 설명이고 보면 중벌로 다스리는 것이 당연하다.엄청난 처벌에도 불구하고 입찰담합 비리는 끊이지 않는다. 올해 3월에는 인천지하철 2호선과 대구 도시철도3호선 입찰을 담합한 대형 건설사의 담합행위를 적발, 과징금을 물렸고 2년간 공공사업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강경조치도 취했다. 그런데도 담합은 끊이지 않고 있다면 담합으로 얻는 이익보다 처벌에 의한 불이익이 약하다는 뜻이 아니겠는가. 입찰자격 제한의 경우, 당국이 4대강 사업 담합 업체들에 대해 입찰 참여를 제한하는 조치를 취했지만, 이들 업체가 제기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은 현재 법원에서 받아들여졌다고 하니 당국은 그야말로 이빨빠진 호랑이에 다름아니다. 특단의 제재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것은 그런 연유에서다. 현행 공정거래법상 과징금 부과 상한이 매출액의 2%인 것을 대폭 올려야 한다는 주장이 많다. 너무 적은 과징금으로는 고질적인 담합 관행의 뿌리를 뽑기 어렵다. 미국처럼 담합행위가 밝혀지면 회사문을 닫을 정도로 가혹한 처벌을 내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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