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수리를 위한 보험사 소속 긴급출동차량들이 약관에도 없는 출동비를 소비자에게 떠넘겨 소비자들의 원성을 사고 있다.국내 굴지의 보험사인 S사, H사 등은 고객의 요청에 의해 야간 차량수리를 위해 출장을 갈 경우 1만8000원에서 2만원까지 근거도 없는 출장비를 받고 있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소비자에게 전가되고 있다.특히 차량수리를 요청하는 소비자에게 사전에 출장비에 대한 안내도 없이 수리를 끝낸 후 출장비를 요구하고 있어 이에 대한 시정이 요구되고 있다.특히 휴일 등 야간의 경우 곳곳에 있는 차량수리점이 모두 문을 닫고 영업을 하지 않아 운전자들은 간단한 타이어 펑크조차도 어쩔 수 없이 출동서비스를 요청하고 있는 실정인데 이들 보험사들은 이를 악용해 약관에도 없는 수리비를 요구해 소비자들의 분노를 사고 있다.타이어 펑크의 경우 평일 카센터 등에서 수리할 경우 비용이 고작 5000원이면 되지만 야간의 경우는 출장비 1만8000원-2만원이 추가돼 이로 인해 2만원에서 2만5000원까지 소비자가 부담하는 실정이다.타이어 펑크의 경우 수리하는데 채 10분도 걸리지 않는데다 펑크 수리도 기술력 향상으로 인해 간단히 펑크용 고무만 펑크지점에 꽂으면 되는데도 과다한 금액으로 소비자를 울리고 있다.야간 타이어 펑크로 바가지요금을 낸 운전자 김모(50)씨는 “갑작스런 펑크로 출동서비스를 불렀지만 펑크 수리비보다 더많은 출장비를 요구해 난감했다”며 “사전에 출장비에 대한 고지를 해야 하는 것이 아니냐”며 불만을 토로했다.또 “보험사에 알아보니 약관에도 출장비에 대한 사항은 없었다고 보험사직원이 알려줬다”며 “이는 소비자들의 급박한 상황을 악용한 보험사들의 횡포이자 담합행위가 아니냐”며 관계기관의 강력한 대책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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