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옥(59·사법연수원 11기)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우여곡절 끝에 열리게 됐지만, 박 후보자가 국회 문턱을 넘어 대법관에 오른다고 해도 ‘상처뿐인 영광’이 될 거라는 전망이 법조계 안팎에서 팽배해지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 등 야당은 박 후보자가 청문회를 통과하더라도 국회 본회의에서 박 후보자의 임명 동의를 저지하겠다는 입장인 만큼 최악의 경우 대법관 장기 공백 사태가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 이 경우 박 후보자를 임명제청한 양승태(67·2기) 대법원장의 책임론이 다시 불거질 것으로 예상된다. 6일 법조계와 정치권 등에 따르면 박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는 임명동의안이 국회에 제출된 지 72일만인 오는 7일 열린다. 청문회 최대 쟁점은 역시 박 후보자에 대한 자격 논란이다. 박 후보자가 검사 재직 당시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 수사팀에 참여, 사건의 진상을 축소·은폐하는데 동조하거나 방조·묵인했던 것 아니냐는 것이다.박 후보자는 이에 대해 “1차 수사부터 공범의 존재나 경찰의 조직적 사건 축소·은폐 시도를 밝혀내지 못해 안타깝고 국민에게 송구한 마음”이라면서도 “진상을 알면서 축소하거나 은폐한 사실은 결코 없다”는 입장이다.하지만 법조계 안팎에선 박 후보자의 경력만으로도 ‘대법관 후보자로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끊이질 않고 있다. 대법관 후보자에게 고문치사 사건 방조 논란이 불거진 것 자체가 초유의 일인 데다 사법부에 대한 국민 신뢰를 훼손했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기 때문이다.법조계 관계자는 “박 후보자가 당시 수사팀 말단 검사로 사건의 은폐나 조작 등을 제대로 알 수 없었다고 하더라도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다”며 “대법관에 오르더라도 그 꼬리표는 붙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그러면서 “박 후보자의 전임이 바로 신영철 전 대법관”이라며 “신 전 대법관이 ‘사법 역사상 처음으로 징계 대상에 오른 대법관’이라는 꼬리표를 떼지 못하고 쓸쓸하게 떠난 것처럼, 박 후보자도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의 그림자에서 벗어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강조했다.박 후보자가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할 경우 그 부담은 고스란히 대법원이 져야 한다. 여야가 청문회를 거쳐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한다고 해도 다시 한 번 국회 본회의 표결을 거쳐야 하는 만큼 가시밭길이 예상된다. 특히 야당은 청문회에서 박 후보자에 대한 검증이 부족하다고 판단될 경우 본회의에서 박 후보자의 임명 동의를 저지하겠다는 입장이다.박 후보자가 낙마한다면 비난의 화살은 결국 대법원으로 돌아갈 가능성이 높다. 하창우 대한변호사협회 회장은 이날 논평을 내고 “박 후보자는 국회 제출 답변서에서 변호사 개업 포기 서약을 사실상 거부, 법조계의 고질적 병폐인 전관예우 타파의 의지를 보이지 않았다”며 “퇴임 후 사익 추구를 미리 계산하는 모습을 보임으로써 대법관의 자질을 심히 의심스럽게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아울러 박근혜 정부 들어 법조계 고위 인사들이 잇달아 낙마, 법조계에 대한 불신이 높아진 상황에서 박 후보자까지 더해질 경우 여론은 더욱 냉소적으로 돌아설 수 밖에 없다는 지적도 나온다. 앞서 2013년 1월 박근혜 정부 초대 총리로 지명된 김용준 전 헌법재판소장은 전관예우 및 부동산 투기 의혹 등이 불거지면서 후보자 지명 닷새 만에 자진 사퇴했으며, 안대희 전 대법관 역시 전관예우 논란으로 2014년 5월 총리 후보자 지명 엿새 만에 스스로 물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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