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은 단순·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의료기관의 진료비 착오 청구를 줄이기 위해 대표적인 유형을 공단 홈페이지 등에 공개한다고 7일 밝혔다.공단에 따르면 지난 4년간 요양기관이 진료비(약제비)를 착오청구해 환수한 금액은 90억1000만원에 달한다.대표적인 착오유형은 가입자 출국기간 중 청구, 요양기관 대표자 부재기간 중 청구 등 5가지다. 지난해의 경우 환수액은 가입자 출국기간 중 청구 7억8000만원(3만8524건), 요양기관 대표자 부재기간 중 청구 3억5000만원(1만5031건), 요양급여비 중복청구 7억3000만원(1만1497건) 등이었다. 앞서 건보공단은 지난달 요양급여비용 청구 당사자인 5개 의약단체(대한병원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 대한약사회, 대한간호사협회) 관계자들과 만나 진료비(약제비) 착오청구 유형 공개에 대해 설명했다.건보공단 관계자는 “착오 청구 유형 공개 후 부당 청구유형을 다각적으로 발굴 점검해 공개효과에 대한 추이분석 후 만성질환 초·재진 진찰료 착오청구, 식대가산 인력 부당청구 등 점검유형을 단계적으로 확대할 것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