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POSCO)가 포항과 대구 등 지역 주민들의 반발과 대기환경보존법에 위배됨에도 불구, 포항제철소 청정화력발전소 건립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20일 환경부와 경북도 등에 따르면 포스코는 오는 2021년 준공을 목표로 총 사업비 9700억원을 투입해 500㎿짜리 청정화력발전소 건립을 추진 중이다.포스코의 청정화력발전소 건립은 제철을 만드는데 필요한 전력사용의 비용을 줄이고 일본과 중국의 철강회사와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추진 중이다.포스코는 지난해 9월부터 12월까지 산업부와 기획재정부, 환경부 등에 청정화력발전소 투자계획을 설명했다.이후 포스코는 지난 3월11일 경북도를 통해 환경부에 청정화력발전소 건립 허가를 위한 ‘청정연료 사용지역 발전소 구제 완화’를 요청했다.하지만 환경부는 대기환경법보존법에 의해 포스코의 요청을 부결했다.대기환경보전법 제42조와 시행령 제43조 규정에 의거 포항은 대구, 구미와 함께 청정연료 대상지역이기 때문에 석탄발전소의 증·개축은 불가하다는 것이다.그러나 포스코는 기존 부생가스발전소의 부생가스 생산량 부족과 LNG발전시설 가동 시 전력부담금 4000억원(년간)이 발생해 국제 경쟁력이 약화된다는 등의 이유를 들며 다시 발전소 건립 허가를 내 줄 것을 요청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또 청종화력발전소가 완공되면 고용.생산유발 등 국가 경제적 파급 효과가 크고 환경개선, 정부정책인 분산형 발전시스템 구축 효과를 얻을 수 있다는 입장을 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환경부 대기정책관실 관계자는 “포스코가 요청한 화력발전소 건립은 대기환경보전법에 위배돼 부결됐던 것”이라며 “만약 환경부 장관과 산업통상부 장관이 합의하에 포스코의 화력발전소 건립을 허가할 수 있지만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말했다.경북도 관계자는 “포스코가 화력발전소 건립에 대한 도움을 도에 요청한 것은 맞다”며 “아마도 대기환경보전법이 바뀌면 포스코가 화력발전소를 건립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이에 대해 포스코는 청정화력발전소 건립에 대해 “내부적인 논의가 있을 뿐 공식적으로 진행된 것은 없다”고 말했다.포스코 관계자는 “현재 내부적으로 청정화력발전소 건립에 대해 논의 중인 것은 맞지만 건립을 위해서는 환경영향평가 등을 거쳐야 해 공식적으로 확정된 것은 아무것도 없다”며 “만약 공식적인 답이 나오면 그때 언론 등에 알릴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