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조성한 대구테크노폴리스 내 장애인 점자블록이 국토부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을 지키지 않은 등 부실 시공됐다는 지적에 LH의 해명이 또 다른 논란을 낳고 있다.대구테크노폴리스 내에 설치된 인도의 경우 장애인의 보행동선을 확보하는 정지선과 유도선, 방행표지선, 보행동선, 볼라드(차단봉) 등이 규정에 맞지 않게 설치돼 있다. 따라서 장애인이 점자블록이 유도하는 대로 보행할 경우 사고발생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다.이에 대해 LH는 국토부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은 2009년 11월 11일 제정됐기 때문에 2009년 9월5일 발주가 끝난 테크노폴리스에 소급적용은 불가하며 당시 점자블록설치관련법상 설치오류는 없다는 해명을 했다. 하지만 이는 앞뒤가 맞지 않은 해명이라는 지적이다. 최근 입수한 LH의 2007년 ‘석문 국가산업단지 장애자용 유도블록 포장 상세도’를 보면 볼라드의 위치와 정지선, 유도선, 보행동선 등이 규정에 맞게 설계돼 있다.따라서 2009년 국토부의 지침이 제정되었기 때문에 그 이전에 발주가 끝난 테크노폴리스에 소급적용 할 수 없고 관련법상 오류도 없다는 LH의 주장은 설득력을 잃게 됐다. 나아가 2년전 까지만 해도 장애인 점자블록 설치기준을 제대로 반영한 설계를 해오던 LH가 무슨 이유에서 대구테크노폴리스 장애인 점자블록에서는 설치기준이 바뀌었는지에 대한 궁금증이 커지고 있다. LH는 설계대로 공사를 실시한 시공업체에게 장애인 점자블록의 재시공을 요구할 수 없다. 때문에 막대한 비용과 책임자 징계를 수반해야 하는 재시공에는 분명하게 선을 긋고 있다. 잘못한 것은 없지만 관계기관과의 원활한 업무협조 차원에서 달성군이 지적한 사항 중 일부내용을 수용해 자체 복구반을 활용, 최소한의 손을 보겠다는 입장이다.준공 후 18개월이 되도록 관리권이 달성군에 이양되지 않은 이유에 대한 해명도 석연찮다.LH는 2014년 1월 준공을 앞둔 2013년 말 달성군 등과 합동점검을 벌였고 이에 따른 시정조치 등을 거쳐 관리권을 이양하려 했지만 2014년 11월경 민원이 발생해 현재까지 늦어졌다고 밝혔다.하지만 합동점검을 벌인 후 1년 가까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다가 이후에 발생한 민원을 관리권 이양 지연의 이유로 드는 것은 궁색하다는 것이다.게다가 2014년 11월 민원이 발생한 이후 지금까지 민원을 제기한 측(대구경실련, 한국장애인총협합회)과 단 한차례의 만남이나 전화통화도 하지 않는 등 철저하게 무시했던 것으로 확인됐다.장애인단체나 시민단체에서는 막대한 국민세금으로 조성된 대구테크노폴리스 내 장애인 점자블록이 부실 시공되었다면 설계와 시공, 사후 관리 등에 대한 조사를 벌여 책임자를 가려내고 재시공을 해야 한다는 입장이어서 논란이 커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