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기상청이 갑작스런 기후변화 등으로 올 여름 여러 차례 강한태풍이 예상된다고 밝힌 가운데 태풍 시 흉기의 우려가 있는 옥외광고판 등이 대구 시내 곳곳에서 방치된 채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29일 오전 11시 52분께 대구 북구 학정로 칠곡 경북대병원 인근의 한 5층 건물에는 약 1m와 30cm 사이로 ‘○○교회’, ‘○○짬뽕’, ‘○○노래연습장’ 등 3개의 옥외광고판이 설치돼 있었다.건물은 바로 옆에 위치한 전신주와 9개의 전선으로 이어져 있었는데 건물에서 사용하는 모든 전기를 전신주로부터 공급받는 듯 했다. 문제는 옥외광고판도 이 전신주와 2-3개씩의 전선과 연결돼 있었는데 강한 돌풍 발생 시 자칫 합선의 위험성이 보였다.유동인구가 많은 대구 중구 동성로에서도 강한 바람을 동반한 태풍 시 대형사고의 우려가 있는 곳이 여러 군데 서 목격됐다.이날 오후 1시 32분께 대구 중구 동성로의 한 3층 건물의 1층 옷가게에선 햇살가리개처럼 보이는 나무로 된 조형물이 설치돼 있었는데 일부가 파손돼 벌어져 있어 강한 바람이 불 경우 뜯겨져 나갈 우려를 안고 있었다. 또 이 곳 골목 안쪽의 리모델링 중인 한 5층 건물은 대형 환풍기 등을 외벽에 설치한 받침대에 세워놨는데 어떤 고정 장치도 돼 있지 않아 태풍 등으로 인해 밑을 지나는 보행자를 덮칠 우려를 안고 있었다.동성로에 직장을 두고 있는 K(여·25)씨는 “평소 길을 걸을 때 옥외광고판이나 기타 위험한 시설물에 대해 피해서 걸어야 한다는 생각을 갖는 경우는 거의 없었다”며 “아마도 이 같은 생각은 다른 사람들도 마찬가질 것”이라고 말했다.대구 중구청이 지난 2012년부터 지난해까지 단속한 광고물 건 수에 따르면 △2012년 고정광고물 : 1688건 유동광고물 : 482만7715건 △2013년 고정광고물 : 644건 유동광고물 277만5907건 △2014년 고정광고물 : 357건 유동광고물 : 403만7205건이다. 하지만 광고물 외에도 태풍 등에 취약한 건물 시설물들이 곳곳에 방치돼 있지만 이를 처벌할 수 있는 제도는 미약하다. 현재 정부 등에서 시설물 안전관리특별법에 따라 관리하는 건물은 대형건축물 1·2종, 국가시설물 등 전체의 0.7%가 고작이다. 나머지 99.3%의 대다수 건물 관리는 모두 민간에 위탁하고 있다. 즉 건물을 관리를 건물주 등이 자발적으로 해야 한다는 것이다.대구 중구청 관계자는 “일반적으로 각 지자체에서 일반 건물과 관련해 단속하는 것은 불법옥외광고판, 불법 현수막 등이 전부”라고 말하며 “그 외 기타 시설물 관리 등에 대해선 개인 비용이 들어가는 만큼 건물주 등이 담당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하지만 건물주 대부분이 세입자들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있어 건물에 대한 관리는 부실한 편이다”며 “건물주와 세입자는 태풍 시 안전사고를 대비해 적극적으로 관리에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