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품수수, 직무태만 등으로 파면·해임된 비위경찰관의 복직률이 42.7%에 달해 경찰의 징계체계에 구멍이 뜷렸다는 지적이다.29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이철우(경북 김천시) 의원이 행정자치부로 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3년(2012-2014년)간 금품수수, 규율위반, 부당처리, 직무태만, 품위손상 등 5대 경찰비위로 파면 및 해임된 경찰관 470명 중 42.7%에 해당하는 201명이 소청심사위원회를 통해 복직했다.이 중 규율위반으로 인한 배제징계자가 185명으로 39.3%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이어 성범죄를 포함한 품위손상으로 인한 배제징계자는 154명으로 32.7%, 금품수수로 인한 배제징계자가 24.4%로 대부분을 차지한 것으로 드러났다.연도별 복직 현황으로는 2012년 38%에 달했던 배제징계자 복직률이 2014년들어 52%로 14%나 증가했다.특히 2014년 규율위반에 따른 배제징계자 복직이 75.7%로 가장 많았고, 성범죄를 포함한 품위손상이 44.8%, 금품수수가 14.8%로 뒤를 이었다. 이 가운데 12명의 성범죄에 따른 배제징계자 중 절반에 해당하는 6명이 현재 복직된 상태다.한편 지난 6월 19일 서울 성북경찰서는 길거리에서 여성의 신체부위를 만진 혐의(강제추행 등)로 서울지방경찰청 101경비단 소속 서모 순경(27)을 체포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청와대를 경비하는 202경비단 소속 경찰관이 성매매 여성에게 단속 경찰관이라고 속이며 두 차례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된 지 불과 한 달여 만의 일이다.성범죄 뿐 만 아니다. 지난 달에는 보이스피싱 사기단의 총책으로부터 1억5000여만원을 받고 이를 방조한 혐의로 서울지방경찰청 소속 경위가 구속됐다. 같은 달에는 음주운전 혐의로 경찰청 소속 강모 경정이 입건됐다.현직 경찰관들의 사건, 사고가 잇따라 발생하고 그 처벌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데 대해 이 의원은 “소청위원회에만 들어가면 절반 정도는 감경받는 것이 현실”이라며 “최소한 배제징계자(파면,해임)에 대해서는 불관용 원칙으로 조직의 기강을 바로 세울 것”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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