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부터 ‘개문냉방’으로 영업하면 과태료가 부과된다.5일 대구시는 산업통상자원부의 ‘에너지 사용의 제한에 관한 공고’에 따라 6일부터 오는 8월 28일까지 에너지 사용제한조치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처음 위반 시 경고 조치하고 추가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이에 앞서 산업통상자원부는 ‘하절기 전력수급 전망 및 대책’ 발표를 통해 올 여름 전력수급은 공급자원 보강 등으로 안정적인 수급이 예상되지만 이상고온, 대형 발전기 불시정지 등 돌발 상황 발생 시 수급불안 가능성이 존재할 것으로 전망한다고 밝혔다. 이에 개문냉방 외 다른 에너지사용제한 규제는 국민의 불편을 감안해 올 여름에는 시행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시는 정부 방침에 따라 전력수급 안정과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하는 합리적인 에너지 소비문화정착을 위해 대표적인 에너지 낭비사례로 알려진 ‘개문냉방’을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또 공공기관에 대해서도 건물 실내 냉방온도를 28도 이상을 유지하되 민원실, 의료기관, 교육시설, 대중교통시설, 무더위 심터 등 일부 시설에 대해선 탄력적으로 실내 온도를 유지할 수 있도록 했다.한편 대구시는 구·군과 에너지관리공단, 시민사회단체 등과 함께 제한조치 위반사항에 대해 집중적인 점검 및 단속을 추진하고 아울러 지속적인 범시민 홍보 및 캠페인을 통해 에너지 절약이 생활 속에 자리잡을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