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강북경찰서는 지난달 30일부터 지난 2일까지 가정폭력 특례법 개정에 따른 현장경찰관들의 대응능력 강화를 위해 순회교육을 실시했다고 5일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순회교육은 여성청소년과 여성보호계장, 가정폭력전담경찰관이 지구대 및 파출소 교대시간에 맞춰 방문, 교육을 실시했다. 또 상습적이고 고질적인 가정폭력 행위자에 대한 대응 및 관리 강화를 위해 ‘스마트워크’ 시스템에 대한 주요 개선 내용도 안내했다.‘스마트워크’ 시스템은 가정폭력에 대한 정보를 가정폭력전담경찰관이 시스템에 입력해 재신고 시 112지령실 요원 및 현장출동 경찰관이 네비게이션 및 단말기로 해당정보를 실시간으로 확인, 현장에서 보다 효과적인 초기대응을 할 수 있도록 한 시스템이다.이에 앞서 가정폭력 특례법의 주요 개정 내용은 가정폭력 범위에 ‘유사강간죄’ 추가, 긴급임시조치 위반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신고의무자에 ‘건강가정지원센터 종사자’ 등 추가, 가정폭력 피해자에 대한 신변보호조치 규정 등이다. 이번 특례법 개정으로 가정폭력의 피해자와 증인 및 참고인 등이 가정폭력 가해자로부터 보복범죄에 대한 우려가 더욱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한편 강북경찰서는 가정폭력 범죄에 대한 현장대응능력 강화를 위해 현장경찰관을 대상으로 지속적인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