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경찰서는 경남·북지역을 돌며 금은방만을 골라 상습적으로 절도 행각을 벌여온 A(23)씨 등 3명을 특수절도 혐의로 구속했다고 6일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달 24일부터 29일까지 총 6회에 걸쳐 경주, 울산, 양산 등 금은방에서 1240여 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동네 선후배 사이인 이들은 금은방 주인에게 “상품 사진을 찍어서 아버지에게 보여줘야 한다”며 속인 뒤 주인이 한눈을 파는 사이 금품을 훔쳐 달아나는 수법으로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이들이 유흥비 등을 마련하기 위해 시골 농가를 빌려 합숙생활을 하면서 렌트카를 이용해 각 지역을 돌며 범행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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