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메르스(MERS·중동호흡기증후군) 첫 확진환자인 남구 A주민센터 소속 공무원 B(52)씨에 대한 징계 수위에 많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빠르면 이달 말, 늦어도 8월 초에 B씨에 대한 최종 징계수위가 결정될 전망이다. 남구청은 7일 대구시 인사위원회에 A씨에 대한 중징계 의견을 냈다. 남구청은 B씨가 공무원으로서 지방공무원법에 명시돼 있는 성실의 의무, 복종의 의무, 품위 유지의 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하고 있다.남구 관계자는 “메르스 확산 우려 등 국민 불신을 유발하고 행정서비스 제공에도 차질을 빚는 등 국민의 봉사자로서 성실의 의무를 다하지 못한 직원에 대해 중징계 요구키로 했다”고 말했다.공무원 징계는 경징계와 중징계로 나뉘는데, 경징계에는 견책·감봉, 중징계에는 정직·강등·해임·파면이 있다. 지방공무원법에 따라 B씨에 대한 징계는 시 인사위원회에서 결정하게 된다. 지방공무원법에는 5급 이상의 공무원의 경우 상급기관에서 징계를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6급 이하 공무원도 중징계가 요구될 때에는 상급기관에서 징계를 담당하게 된다. 이에 따라 6급 공무원인 B씨의 징계는 시 인사위원회에서 이뤄진다.시 인사위원회는 정태옥 행정부시장이 위원장을 맡고 있다. 행정·법률 등 교수 들로 이뤄진 외부 자문단과 시청 관계자 등 총 9명으로 구성 돼 있다.지방공무원법 징계소청규정에 따르면 해당기관이 징계요구를 한 시점으로부터 한 달 이내에 인사위원회를 소집하도록 돼 있다. 불가피한 상황시 1회에 한 해 연장할 수 있고 최대 60일을 넘겨서는 안된다.시 인사위원회는 통상적으로 매달 1회 열리는 데, 마지막 인사위원회는 지난 6일에 열렸다. A씨에 대한 인사위원회는 다음달 초에나 열릴 수 있다는 것이 관계자의 설명이다.시 인사과 관계자는 “1명을 심사하기 위해 별도의 인사위가 따로 열리기 어렵다”며 “A씨에 대한 인사위는 다른 안건과 함께 진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그는 “인사위는 기본적으로 해당 기관의 의견에 반하는 결정을 내리기 어렵다”며 “이에 남구청에서 B씨에 대한 중징계 의견을 제출한 만큼 이 같은 요구사항이 B씨 징계수위에 참고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