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북구청은 2015년 1기분 재산세를 16만2000여건에 총191억4700만원을 부과했다고 8일 밝혔다.과세대상은 지난 1일 현재 주택 및 건축물 소유자로 주택분 1/2과 건축물 등에 대해 부과됐고 납기는 오는 16일부터 31일까지다.이번 재산세 부과액은 주택공시가격과 건물신축가격기준액이 일부 상승해 전년 대비 4.3%인 7억8600만원이 증가됐다.구청은 재산세 부과에 따른 납부고지서를 이전에는 관할 통장이 전달했으나 이달부터 우편송달로 변경돼 10일부터 납세의무자의 주소지로 등기(본세 30만원 초과) 또는 일반 우편으로 일괄 송부한다.납부는 전국 모든 금융기관을 직접 방문하거나 은행 현금지급기에서 카드 또는 통장으로 납부할 수 있고 인터넷이나 ARS 등으로도 가능하다.한편 구청은 오는 9월 주택분재산세 나머지 1/2과 토지분재산세가 부과될 예정이라고 밝혔다.주택분재산세는 이달과 9월 두 차례에 걸쳐 각각 세액의 1/2씩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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