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으로부터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명령을 받은 성폭력범, 미성년자유괴범, 살인·강도범 등의 범죄자가 전국적으로 늘어나고 있지만 관리 인력은 절대적으로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다 보니 전자발찌 관리상태가 허술해 고의로 전자발찌를 훼손하거나 휴대용 위치추적장치를 방전시킨 뒤 도주하는 사례가 발생해도 제대도 대처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전자발찌제도는 지난 2006년 서울 용산에서 발생한 어린이 성폭행 살인사건 이후 반인륜적인 범죄를 막기 위해 도입됐다. 이 제도가 도입된 2008년에 비해 대상자가 14배나 늘었지만 전담 인력은 제자리 걸음이어서 실효성에 의문이 나오고 있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전자발찌를 부착하면 24시간 내내 어디에 있는지 실시간으로 감시를 받게 된다. 어린이 성범죄를 저질렀던 사람들은 학교나 어린이집 근처에만 가도 경고음이 울리게 돼 있다. 이상적인 감시장치다. 범죄자가 출입금지구역에 머무르거나 지나가게 되면 경보가 발생해서 보호관찰관이 상황에 따라 조치하게 된다. 이처럼 유용성이 인정되면서 전자발찌는 처음에는 성폭력 범죄에만 적용됐지만 미성년자 유괴와 살인죄에 이어, 지난해에는 강도죄로 적용 범위가 확대되고 있다. 그 결과 처음 도입된 2008년에는 150여명이 전자발찌를 찼지만 지난해에는 2000명을 넘었고 올해는 벌써 넉 달 만에 지난해 수준을 넘어섰다. 기하급수적인 증가추세다. 법무부가 효과를 인정한 결과다. 대구의 경우 재범률은 눈에 띌만큼 급속히 감소하고 있다. 2012년 1.75%에서 2013년 1.27%, 2014년 0.93%, 올해 6월말 현재 0%를 기록 중이다. 대구서부지역도 2013년 5.08%, 2014년 0.93%, 올해 6월말 현재 0%에 그치고 있으며 구미는 지난해 3.75%, 올해 6월말 현재 2.13% 등 전체적으로 재범률은 급감하고 있다.하지만 감시인력이 문제다. 전자발찌 대상자는 급증하고 있지만 감시 전담 인력은 제자리걸음이라는 것이다. 그 결과 1인당 감시대상자는 외국에 비해 4배나 많고, 법무부가 정한 적정 감시 인원보다 2배나 많다고 하니 좋은 제도를 제대로 활용할 수가 없다. 범죄자가 전자발찌를 끊거나 발찌를 찬 채로 범행을 저지르는 일이 늘고 있는데도 제대로 대처하지 못한다면 심각한 일이다. 범죄자에 대한 엄격한 관리가 전제되지 않는다면 전자발찌는 무용지물일 수밖에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