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교육청(교육감 이영우)은 최근 2015년 상반기 사이버감사를 벌이고 부당하게 처리한 업무에 대해 시정 조치했다고 12일 밝혔다.이번 감사는 도내 전 기관을 대상, 급여의 각종수당 부당지급, 출장비 중복지급, 업무추진비 부당지출, 세입징수관리 적정여부 등에 대해 실시했다. 감사결과 부당하게 지급한 6291만원 회수, 관련자 42명에 대해 신분조치, 3개 기관에 대해서는 시정 통보를 처분했다.도교육청에 따르면 감사 중점 사항은 급여담당자의 인사이동으로 인한 업무착오로 과다 지급한 가족수당, 원로교사수당, 연가수당, 징계자 정근수당 등 각종수당이다. 아울러 수익자부담 교육비지원 예산이 점차 확대됨에 따라 세입담당자의 징수관리업무 규정 준수 여부 등 학교 행정업무의 위험 요소와 프로세서 중심으로 감사를 벌였다. 도교육청은 감사결과 주요지적 사항을 전 기관에 공문으로 안내해 향후 유시 비리를 근절하고 각종 회계사고를 사전에 예방할 방침이다.한편 사이버 감사는 시스템에 저장돼 있는 자료를 활용, 최소의 인력으로 현장방문 없이 도내 전기관, 전직원을 대상으로 짧은시간 내에 감사가 이루어진다는 장점이 있다. 기존의 방문감사가 전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하기 어렵고, 일부 기관을 표집해 감사할 경우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 있는 단점을 보완할 수 있다.
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