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지역 식품제조·가공 업체 수 곳이 식품위생법 위반 등으로 적발됐다.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승희) 대구지방청은 대구·경북지역 식품제조·가공업체 등 11개 업체를 단속해 식품위생법 위반 등 혐의로 6개 업체를 적발, 업주 6명을 대구지검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10일 밝혔다.이번 단속은 여름 휴가철을 앞두고 식품안전관리 강화 차원에서 대구지검과 합동으로 지난 5월12일부터 지난달말까지 추진됐다.이 기간 주요 위반유형은 식품 포장지로 사용금지된 형광증백제가 들어있는 종이를 포장지 제조에 사용, 유통기한이 경과한 원료를 사용해 빵 제조, 빵류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등이다.이 중 무신고 용기 포장류 제조업체 A의 업주 손모(63)씨는 형광증백제를 이용해 만든 종이제 식품 포장지를 제조, 2013년 11월부터 최근까지 총 72만3000매(5784㎏, 시가 1400만원 상당)를 대구, 경북, 부산 등지에 판매한 것으로 조사됐다.또다른 식품제조·가공업체 B의 업주 신모(46)씨의 경우 비위생적으로 빵을 만들어 유통기한 등 아무런 표시를 하지 않고 도·소매 업소 C의 업주 안모(40)씨를 통해 대구 공단지역 등 9개 업체에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대구식약청은 불량식품근절을 위해 유관기관과 합동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