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의 노후 생활을 돕기 위한 기초연금이 5억 대 주식 부자에게도 지급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3년여간 부정(不正) 수급으로 샌 복지 재정이 자그마치 4461억원에 이른다. 충북 음성군은 5억원 상당의 비상장 건설사 주식을 보유한 부부에게 작년 월 192만원의 기초연금을 6개월간 지급했다. 참으로 놀라운 사실은 단순히 주식을 보유한 것이 아니라 남편이 설립한 건설회사였다고 하니 기가 막힌다. 상장 주식은 금융 조회로 파악할 수 있지만 비상장 주식은 자진 신고해야 하는 허점을 노린 것이다. 감사원은 이 같은 내용의 ‘2012-2014년 복지사업 재정지원 실태’에 대한 감사 결과를 8일 발표했다. 중앙정부 91개(예산 20조 원) 복지사업을 통해 부당 지급된 금액은 4461억원이었다. 올해 사회복지예산(115조7000억원)이 전체 예산의 30%를 넘어설 정도로 복지예산은 계속 늘어났지만 예산의 낭비나 누수로 효율성이 떨어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셈이다.감사원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기초연금 수급자의 소득을 산정하면서 국세청의 비상장 주식 자료를 활용하지 않아 6200명에게 기초연금 38억원을 잘못 지급했다. 기초생활급여 부정수급 사례도 다수였다. 직장이 있는데도 기초생활급여를 받는 수급자가 1만8092명이었고 이 중 1387명에게 49억원이 잘못 지급됐다. 각종 소득을 숨긴 사례도 적발됐다. B 씨(서울 강남구)는 안마시술소를 운영하지만 임차보증금 1억원을 신고하지 않아 2013년 12월부터 13개월간 기초생활급여 846만원을 받았다. 임차보증금을 소득으로 다시 계산해 보니 467명이 33억원을 부정 수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C 씨(부산 해운대구)는 월 소득을 100만원이라고 신고했지만 중형 승용차를 리스해서 타고 다니다 적발되기도 했다. 의료급여 수급자도 유공자 수급권자 7만 명 가운데 1만6000명(23.7%)은 엉터리였고 지난해에만 의료급여 504억원이 잘못 지급됐다. 이런 사례가 비일비재하다고 함으로 국가 장학금 308억원과 학자금 대출 144억원도 이중으로 지원됐다. 유공자선정 기준을 보다 강화해야 한다. 올해 1-3월 실시된 감사는 표본조사였으므로 전수조사에 나선다면 엄청나게 많을 것으로 짐작된다. 경찰과 검찰에 넘기는 부패사건의 절반 정도가 보조금 관련임을 감안하면 철저한 조사와 함께 복지누수를 막을 초강력 대책을 서둘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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