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450원 오른 시간당 6030원으로 결정됐다. 내년 최저임금은 여러가지로 의미가 깊다. 2008년 8.3% 오른 후 최고 인상률이다. 더구나 최저임금을 시급과 함께 월급으로 환산해 병기토록 했다. 월급을 나란히 표기하면 휴일수당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등의 불이익을 크게 줄일 수 있다고 한다. 헌데 노사양측이 모두 불만이라고 한다. 노동계는 시급 1만원이 아니면 적어도 8000원 이상으로 올리는 것을 관철하지 못한데서 불만이다. 사용자 측은 인상률이 8년만에 최고치인데다 휴일수당까지 지급하게 됐기 때문이다. 최저임금에 민감한 곳이 대개 소규모 영세 사업장이다 보니 소상공인들은 불만이 누구보다도 크다. 최저임금이 이처럼 큰 폭으로 오르면 문을 닫는 영세 사업장이 속출할 것이라고 한다. 이번 최저임금 결정 직전, 최저임금위원회의 사용자 위원 중 소상공인 대표들이 퇴장한 것도 이런 맥락에서 비롯됐다. 더구나 최저임금을 시급과 함께 월급으로 환산해 병기토록 한데 대해 불만이 들끓고 있다. 경총은 “30인 미만 영세기업의 추가인건비 부담이 2조7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히면서 “최저임금 근로자의 87.6%가 일하는 영세 기업·소상공인의 존립을 위협하고 일자리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밝혔다. 중기중앙회는 최저임금 수준이 지불능력을 넘어선 수준이라고 유감을 표시했다. 실제로 소상공인의 대부분은 경우 문을 닫게 될 개연성이 높다.한편 노동계도 불만이다. 저임금 노동자들의 생계난을 외면한 결정이라는 것이다. 노동계는 노사 이의제기 기간에 공식적으로 이의를 제기하고 강력한 투쟁을 전개한다는 입장을 내놓고 있는 상태다. 하지만 국내 경제여건에 비춰 첫 6000원대 최저임금이라는 점이나 최저임금을 시급과 함께 월급으로 함께 적도록 한 것은 성과로 평가할만하다. 올해 최저임금 5580원 대비 8.1% 인상된 금액이고 월급으로 환산하면 전일제 근로자 기준 126만270원이다. 노동계의 불만을 뒤집어 보면 기대에 못미친 때문이라는 설명이 가능하다. 최경환 경제부총리가 지난 3월 한 강연에서 “올해도 최저임금을 빠른 속도로 올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해 노동계로 해금 두 자릿수 인상 폭을 기대하도록 만든 것은 경솔했다. 정부는 저임금 노동자도, 소상공인도 만족시키지 못하는 정책을 도출한데 대해 반성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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